여러분들은 기초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으신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이신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을 목표를 하여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대로써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기초연급 수급자격만 만족이 되신다면 만 65세 이상부터
매달마다 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4년도 기초연금 지원 금액의 경우 이번 연도 대비
약 1.8만 원 정도가 오른 33만 4천 원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 후 자가진단을 해보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경우 만 65살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적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분들 중
가구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대상자가 되며, 부부 중 1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에서
꼭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만 65세 이상이신 노인분들로 소득인정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결정 &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
=> 단독가구: 202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이 수령자격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08만 원) X 0.7] + 기타 소득
-근로소득 공제: 인당 월 108만 원 공제 이후 30% 추가로 공제
-무료임차소득: 6억 이상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거주할 시 시가표준금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 금액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바일 o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전세 및 월세 계약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대리 신청으로 진행 시 신청하시는 분 본인 & 대리인분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
Q: 해외 체류 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출국일자부터 6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게 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기초연급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Q: 자녀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받기가 어려울까요?
A: 기초연금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배우자 및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 or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지가 자녀명의로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무료임차소득을 적용받게 되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Q: 현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기초연금 제도는 상시근로 소득 공제를 확대 적용하여 현재 일을 하시는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달마다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Q: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따로 받지는 못하나요?
A: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신청하시는 분의 나이 & 소득인정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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