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노령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신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10년 이상 쭉~ 납부를 해오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연금으로
오늘은 노령연금 수령금액, 수급자격, 신청 방법 등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해당이 된다 하시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노령여금 수급자격의 경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가입자라면 출생연도별 정해진 연령 이후로
매달마다 지급을 받게 되며, 지급개시 연령의 경우 53년도 출생자부터 점차적으로 상향되어 69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포함이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피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정확히 조회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연도 및 월을 정확히 알고 소득을 알면 노령연금 계산기를 통해서 손쉽게 계산을
미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서비스 운영하는 노령연금 계산기를 통해 보다 쉽게
노령연금 수령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노령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은?
1. 아래에 있는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며, 5년 이내 소득이 없을 경우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하여 계산
2.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있을 경우
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15년 7월 29일 전 수급권 취득자: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X 연령별 지급률
3. 소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노령연금 청구방법은?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급권자 본인 스스로가 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서 청구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 청구, 팩스청구, 우편청구 등이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노령연금 신청서류는?
필수서류로는 노령연금 지급신청서, 본인명의 예금계좌, 신분증, 도장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상세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이 필요할 시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컨설팅이란?
본인 스스로의 노후 준비가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건강, 여가, 재무 등의 여러 분야별 진단 및 교육, 상담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준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