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장애인 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신가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물가상승률을 참고하여 매년 올라가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의 경우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거나 능력 자체가 이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소득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정해진 장애정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타 연금과는 다르게 본인 스스로가 이전에 납부한 연금이
전혀 없어도 지원 대상에 해당만 된다면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정도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아래에 '복지로'를 참고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의 경우 신청하시는 월을 기준으로 하여 만 18세 이상이신 분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요건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지급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하는 분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대리로 신청할 시: 중증장애인 본인 위임장 & 신청하는 분 본인 및 대리인의 금융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돈
-여러 제공 동의서(배우자 및 본인)
중증장애인 등록방법은?
장애인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자립자금대여, 수당지급, 공공시설 이용 등의 있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등록순서>
1. 신청하기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이신
분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2. 장애 정도 확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구청장/군수/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유형 관련 전문의가 있는 의료병원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분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 및 장애 진단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은 다음 장애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받기
특별자치시장/시장/구청장/군수/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하신 분의 장애 정도를 정확히 판별 후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을 할 시 해당하는 분의 등록카드를 작성 및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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