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이번 연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바뀐 개정세법 내용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의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제항목들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손해보지 않고 잘 챙겨가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23년 1월부터 본인의 현 거주지가 아닌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되면 답례품, 상품권, 세액공제 등의 여러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일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30% 답례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10만 원 이하: 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30% 답례품
2. 기부금 10만 원 초과: 15% (500만 원까지)
아래 버튼을 통해 기부를 하시면 연말정산 혜택 및 답례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조합금액
본인이 소속이 된 노동조합의 경우 11월 말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게 되면 23년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이번 연도 7월 달부터는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시)
*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40% ~> 80%)
교육비 & 월세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상환 세액공제 15% 한도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상향: 기존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연금계좌 세액 공제한도: 400만 원 -> 6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
*14세 ~ 34세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한도 2백만 원)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분 감면 혜택 70% (최대한도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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