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으신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금은 달마다 내야 하는 것들의 종류가
각기 다릅니다. 종소세는 5월에 내고, 재산세는 7월 달에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ㅎ
8월 달은 주민세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이기에 납부기간 및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빠뜨리지 않고 잘 내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안에 납부대상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내야 하는 기간이 지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돈을 더 내셔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고 간단하며,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세 납부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으시고 납부할 금액 역시 사업자일 경우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차이가 발생이 되니 이점도 꼭 잊지 말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확인하기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으로 매월 7/1일 기준, 개인사업자나 해당 주소지를
가진 주민이나 사업소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해당 지역에 속하게 될 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금액을 회비처럼 내는 거라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주민세의 종류로는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분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세목 구분에 따라 대상자에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 종류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꼭 제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납부기간의 경우 개인 주민세는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이며, 사업자 주민세 납부기간의 경우 8월 1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납기일에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될 시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대로 가산금 3%와 함께 체납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기간 안에 납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민세 납부대상은?
[납부대상자]
-개인(세대주): 금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따로 부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해당 지역에서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수입 기준 8천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 시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지역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사업주
[납부제외자]
-사업소분일 경우 연탄, 양곡, 담배소매상, 유치원은 제외대상자입니다.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인 미혼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대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업소의 경우 종업원들에게 들어간 임금의 총합이 연간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에 해당됩니다.
납부금액 & 납부방법은?
납부금액의 경우 개인 주민세일 시 1만 원 선이며, 개인사업자일 시 납부금액은 5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 주민세는 연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민세의 경우 PC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버전의 경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신 다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바를 클릭 -> 조회납부 메뉴 클릭 -> 지방세 조회 클릭 -> 납부하기로
들어간 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C버전의 경우 더욱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피로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하신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서 주민세를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되고, 화면 최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 -> 부과내역 검색을 한 뒤 작성을
다 하신 후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주민세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포스팅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