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마다 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 말일까지입니다. 만약에 납부기간을 잊어버리고 늦어지게 되어
제때에 납부를 못한다면 가산세 3%를 더 내야 하고, 8월 말일까지 미납 시 증가산금이 추가로 부가되다 보니 꼭 잊지 말고
바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하는데 드는 시간은 단 3분 정도면 충분하고 저의 가이드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재산세 카드 납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직접 하실 수 있을 테니 배워서 지금 바로 납부하세요 ^^
재산세 위택스로 카드 납부하기 (PC 버전)
1. 네이버에 위택스 검색 후 로그인 하기
2. 로그인할 때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혹은 핸드폰 문자로 인증하기
3. 로그인을 한 후 위택스로 들어가서 현재 납부해야 할 세금 확인하기
4. 납부할 카드를 선택 후 카드로 납부하기 누르기
재산세 위택스 어플로 카드 납부하기 (모바일 버전)
애플앱 or 플레이스토어에서 위택스 검색 후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첫 페이지를 보면 7월에 납부를 해야 할 금액이 보입니다.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분은 재산세로
보이고, 재산세(주택)를 클릭한 후 납부를 누르신 후 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세 카드사별 이벤트
많은 카드사별로 미우자 할부 이벤트를 포함해서 여러 다른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캐시백 이벤트 및 스벅 아메리카노 쿠폰 등 혜택들이 많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셔서 결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재산세별 납부 기한
재산세의 경우 연에 2번에 걸쳐 납부를 하는데 20만원 이하시 7월에 일괄 납부를 하게 되며,
20만원 이상시 7월, 9월 2번에 걸쳐 절반씩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별 부가 기간 | |
구분 | 납부 기간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항공기 | 7월 16일 ~7월 31일 |
선박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아파트, 빌라 등 주택해당)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체크카드는 0.5%,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로
본인 부담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분납 신청법
재산세 총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초과할 시 전체 납부할 세액 중 일부금액을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분들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납부해야 할 총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시 분납 세액의 1/2 아래 금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재산세 물납 신청법
재산세 물납의 경우 총 납부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 신청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구역 부동산에 대해 물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가능하기에 토지의 경우 9월에 미리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자체 물납대상 부동산이 되어야지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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