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에 법 개정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과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일당 개념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이란?
일용직은 하루 또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고용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사업의 성수기시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에 의해 임시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건축업 또는 운반업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근로기간과 함께 장소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수입적인 부분에 있어 안정되지 못하고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04년 법을 개정함으로써 기존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하는 걸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향후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생활안정을
취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지급됩니다. 해당되는 근로자의 예시로는 현장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배달업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일용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실업을 한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65세가 넘은 이후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이전으로 한 달간 근로가 십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2주간 근로한 내역이 확실하게 없을 경우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했으며,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꼭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고용보험 산재 포털 공식 홈피를 통해 일용직의 근로일 수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이트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사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먼저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구해야 한다. 평균 임근은 이직하기 이전 4개월 중에서 마지막 1달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매달 28일마다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취업을 갑자기 하게 된다면 취업 전날까지로만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 관련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급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야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신고가 실시된 날부터 1주에서 4주 단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실업인정을 받는 지정일에 고용센터에 제때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인정이 되지 않은 일수만큼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출석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구직신청하기 > 직업안정기관 방문하기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 신청 후 2주 안으로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여부 결정 통지받기
아래는 워크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배너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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