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이번에 나온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영역에 영화관람료까지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영화관람료가 눈에 띄게 많이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 앞으로는
아래에 내용으로 바탕으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셨으면 합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란?
23년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도서, 박물관 입장권, 공연티겟 등의 구입에 사용한 금액을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하는 항목란에 영화관람료까지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전반적인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사이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간단 자격조건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 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었을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공제율은?
공제율은 30%로 공제되는 한도는 문화비,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친 총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영화 관람료를 비롯하여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에 평범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 정산 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한다거나 제출할 서류는 일절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 1가지는 본인이 소비한 금액이 어떠한 사유로 누락이 되었을 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셔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이나 영수증을 평소에 잘 챙겨두신다면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겨두셨으면 합니다 ㅎ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궁금한 점은?
※ 예매권 구매나 굿즈 등을 결제한 건도 적용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음료 및 주차비 굿즈 등은 소득공제 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매권을 활용하여 영화표를 구매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예매권 자체를 구매할 시 적용이 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결제한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영화관람료 영수증에 적혀있는 결제일이 7/1일인 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법이 시행되는 7/1일 이전 결제 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들 만 해당이 되나요?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직불카드, 현금, 상품권 등 다양하게 구입한 모든 비용이 해당됩니다.
단, 이때 중요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지출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니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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