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장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시더라구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본인이 다녔던 직장에서 나와 재취업을 위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공단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자는 가만히 손 놓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하며, 구직 또는 취업에 관한 활동 내역을 고용보험공단에 정확히 보내야지만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가 지급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재취업 활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퇴사 사유가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퇴직 진까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납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 근로기간 또한 180일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본인의 선택으로 직장에서 퇴사했다 하더라도 이직 자체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지원받기 가능!
-수급자격 신청과 함께 구직신청 둘 다 무조건 해야 한다.
★비자발적 퇴사는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최저 임금 이하 임금 체불 등 근로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성차별이나 장애 등 여러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인 경우
-가까운 친족이나 부모를 1달 이상 돌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의 양도, 폐업 및 폐지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금액
상한액은 하루 6.6만원 이며, 하한액은 하루 6.1568만원이며,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모의계산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넣고 근무기간과 나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누구나 퇴직한 다음날로 시작하여 12개월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270일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잔여액이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연령별 가입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준비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하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 발급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간 후 이직 확인서를 검색하게 되면 이직확인서 제출유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었을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구직신청을 신청합니다.
이전에 있던 이력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까지 완료했다면, 이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마무리한 후 2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후 수급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참고: 온라인 교육이 시작한 후 일주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재수강을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온라인 교육과 함께 구직신청까지 다 완료했다면 이제 신청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신청절차에 맞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내방합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관련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진행합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2주 뒤 고용지원센터를 다시 방문하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실업급여 관련 수첩을 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