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다자녀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차를 구매할 시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 감면/면제가 되는
부분을 알고 있으신가요? 국가 정책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확대 정욕한 다자녀 혜택 중
하나로 특별공급 청약 관련 혜택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혜택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구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명의 자녀에서
2명의 자녀로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차를 구입하게 되면 소유자를 해당 관청에 등록하며, 차량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때
취등록세를 반드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취등록세란? 차를 소유하거나 변경, 이전 및 소멸 등의 다양한 이유로
관련 관청에 등기 및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등록세 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차의 경우 4%가 적용되며, 75만 원 까지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차 취등록세의 경우 보통 일괄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구매 당시 차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미리 정해 놓은 차가
있다면 해당 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시고 얼마가 나올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24년도 말일까지 등록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다자녀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과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혜택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대체취득 감면도 가능한데,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가 감면받은 차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 배우자에게
이전 및 등록하거나, 양육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감면받은 차 소유권을 자녀 혹은 배우자가 법적상속분
절차에 따른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 목적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14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이 달라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혜택의 경우 가격 및 차종에 따라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있는 법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정은 7-10명 승용차,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5인 이하 승합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4년 변경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
관련 법에 다라 기존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24년부터는 2자녀
가정도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의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 중 1분 이상이 이전에 감면을 받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자녀 및 배우자가 공동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아쉽게도 감면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사항
아래에 다양한 다자녀 혜택들이 있고, 기존 기준들을 완화를 검토한 후 추친할 예정이라 합니다.
1. 전기 가스나 국가장학금과 같은 공공요금에 대한 할인 및 각종 세금 감면 및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의 경우 8.17~9.14일까지이며, 대학생 신청자 가구의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른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혜택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준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전기료의 경우 매월 전기요금의 30%, 1.6만 원 한도 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전기요금 관련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난방비 및 도시가스 감면 등에 관한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2.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 국립문화시설 2자녀 통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행될 예정)
3. 각종 전시 관림시 영유아 동반자분들께 우선적 입장 혜택 부여 검토
4. 자녀 수를 고려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부담금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소득공제 혜택 9월 신청!!
자동차세의 경우 6월, 12월 각각 1번씩 총 2번에 걸쳐 나누어 냅니다. 처음에 차 구입 시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를 내게
됩니다. 주행 관련 세금은 차에 기름을 넣고 돈을 낼 때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추가로 매년 두 번 자동차세도 내셔야
합니다. 2번에 나눠 내야 할 세금을 단 1번으로 선납 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선납 신청은 1,3,6,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빨리 납부할수록 할인금액이 더욱 커지므로 까먹지 않고
꼭 9월 달에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
자동차세 선납의 경우 위택스 홈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나저러나 무조건 내야 할 세금인데
당연히 선납하고 할인을 받는다면 좋지 않을까요?ㅎ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차세 선납 가능한 홈피로 연결되니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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