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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제 혜택 알아보기!!

by 월1000만원 부자되기 2023. 8. 25.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여러분들은 다자녀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차를 구매할 시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 감면/면제가 되는 

부분을 알고 있으신가요? 국가 정책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확대 정욕한 다자녀 혜택 중 

하나로 특별공급 청약 관련 혜택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혜택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구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명의 자녀에서 

2명의 자녀로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차를 구입하게 되면 소유자를 해당 관청에 등록하며, 차량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때 

취등록세를 반드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취등록세란? 차를 소유하거나 변경, 이전 및 소멸 등의 다양한 이유로 

관련 관청에 등기 및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등록세 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차의 경우 4%가 적용되며, 75만 원 까지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차 취등록세의 경우 보통 일괄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구매 당시 차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미리 정해 놓은 차가 

있다면 해당 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시고 얼마가 나올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24년도 말일까지 등록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다자녀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과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혜택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대체취득 감면도 가능한데,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가 감면받은 차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 배우자에게 

이전 및 등록하거나, 양육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감면받은 차 소유권을 자녀 혹은 배우자가 법적상속분 

절차에 따른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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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 목적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14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이 달라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혜택의 경우 가격 및 차종에 따라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있는 법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정은 7-10명 승용차,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5인 이하 승합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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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변경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 

관련 법에 다라 기존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24년부터는 2자녀 

가정도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의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 중 1분 이상이 이전에 감면을 받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자녀 및 배우자가 공동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아쉽게도 감면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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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아래에 다양한 다자녀 혜택들이 있고, 기존 기준들을 완화를 검토한 후 추친할 예정이라 합니다. 

 

1. 전기 가스나 국가장학금과 같은 공공요금에 대한 할인 및 각종 세금 감면 및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의 경우 8.17~9.14일까지이며, 대학생 신청자 가구의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른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혜택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준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전기료의 경우 매월 전기요금의 30%, 1.6만 원 한도 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전기요금 관련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난방비 및 도시가스 감면 등에 관한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2.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 국립문화시설 2자녀 통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행될 예정)

 

3. 각종 전시 관림시 영유아 동반자분들께 우선적 입장 혜택 부여 검토 

 

4. 자녀 수를 고려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부담금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소득공제 혜택 9월 신청!!

자동차세의 경우 6월, 12월 각각 1번씩 총 2번에 걸쳐 나누어 냅니다. 처음에 차 구입 시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를 내게 

됩니다. 주행 관련 세금은 차에 기름을 넣고 돈을 낼 때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추가로 매년 두 번 자동차세도 내셔야 

합니다. 2번에 나눠 내야 할 세금을 단 1번으로 선납 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선납 신청은 1,3,6,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빨리 납부할수록 할인금액이 더욱 커지므로 까먹지 않고 

꼭 9월 달에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자동차세 선납의 경우 위택스 홈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나저러나 무조건 내야 할 세금인데 

당연히 선납하고 할인을 받는다면 좋지 않을까요?ㅎ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차세 선납 가능한 홈피로 연결되니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 주세요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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