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및 65세 이상이어야만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But,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청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전 소득 활동 공백이 3년간 이어져 오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만족하여 연금을 좀 더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연금 조회를 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원할 시 지난 3년 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의 평균 월수입보다 낮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나이 계산 방법에 따른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내시면서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 당일 날 특정 소득이 일어나는 직종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 수령을 받는 도중 다시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즉시 지급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받고 있던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이 줄어들 시 다시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중 나이 관련한기준을 노령연금과 비교를 한 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자 본인만의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미리 모의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 분들은 미리 지정된 나이를 달성하게 되면
평생 동안 기본연금 + 부양가족연금을 합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가입자 중 소득이 전혀 없는 조기 수령 나이를 달성하게 되면, 본인의
선택을 통해 연금의 시작시기를 당겨서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령받는 연금 금액의 경우 첫 연금 수령 나이 +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한 정해진 비율을 적용받아
미리 계산된 부양가족연금 + 기본연금을 합한 금액으로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방법은?
23년도 금년을 기준으로 59세 이상의 나이시면서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 중
현재 소득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63세 이전에도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받는 경우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는 말은 최근 3년간의 지역가입자 +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평균값을 초과하는 월소득을 올리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안에서는 이를 'A값'이라고 지칭하며,
현재 23년도 'A값'은 약 286만 원 정도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23년 현재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및 근로소득액 중에서 근로소득공제된 금액을
합하여 해당 연도에 일한 월수로 나눈 결괏값이 약 286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원할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총수입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월평균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근무 개월수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보통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정도 일찍 미리 수령이 가능하나,
일정 감액율이 적용되기에 이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빠르게 받아보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페널티를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셔야 하며,
연마다 6%로, 조기 수령 최대 기간인 5년 정도를 앞당겨 받게 될 시 페널티는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미리 대비하게 만드는 비교적 강제적인 제도입니다.
개개인의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서
위험요소들을 공동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는 곧 국가 입장에서는 큰 문젯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의한 의도가 다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기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어 사라졌을 경우에도
미리 돈을 최대한 걷어 그 해에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연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연금지급 자체를 중단한 국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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